기초생활 보장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에 대한 주요 정보와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항목의 변화와 신규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상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와 관련된 여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지원 :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4년 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48% |
1인 가구 | 2,228,445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213,953원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다 높을 경우 자기 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비 지원
수선유지비 지원은 보수 범위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로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는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으며,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 급여액 |
1인 | 64만 8000원 | 64만 8000원 |
2인 | 103만 7000원 | 103만 7000원 |
3인 | 142만 6000원 | 142만 6000원 |
4인 | 183만 4000원 | 183만 4000원 |
5인 | 224만 2000원 | 224만 2000원 |
6인 | 265만원 | 265만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 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2023년 대비 1만 1000원~2만 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8%)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1인 | 97만 2000원 | 32만 9000원 |
2인 | 156만 5000원 | 42만 8000원 |
3인 | 215만 8000원 | 52만 7000원 |
4인 | 276만 6000원 | 62만 6000원 |
5인 | 337만 4000원 | 72만 5000원 |
6인 | 398만 2000원 | 82만 4000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
1인 | 81만원 |
2인 | 130만 8000원 |
3인 | 180만원 |
4인 | 230만 2000원 |
5인 | 280만 4000원 |
6인 | 330만 6000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유지됩니다.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50%) | 교육 활동지원비 |
1인 | 101만 2000원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2인 | 163만 5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3인 | 225만 8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4인 | 288만 1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5인 | 350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6인 | 412만 7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은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의 인상, 의료급여의 유지 및 교육급여의 인상 등으로 수급자 분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이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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