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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모든 정보 확인하세요

기초생활 보장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에 대한 주요 정보와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항목의 변화와 신규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상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와 관련된 여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차료 지원 :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수선유지비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4년 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5,735원 3,213,953원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다 높을 경우 자기 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비 지원

수선유지비 지원은 보수 범위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제출 서류로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는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으며,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급여액
1인 64만 8000원 64만 8000원
2인 103만 7000원 103만 7000원
3인 142만 6000원 142만 6000원
4인 183만 4000원 183만 4000원
5인 224만 2000원 224만 2000원
6인 265만원 265만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2023년 대비 1만 1000원~2만 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1인 97만 2000원 32만 9000원
2인 156만 5000원 42만 8000원
3인 215만 8000원 52만 7000원
4인 276만 6000원 62만 6000원
5인 337만 4000원 72만 5000원
6인 398만 2000원 82만 40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1인 81만원
2인 130만 8000원
3인 180만원
4인 230만 2000원
5인 280만 4000원
6인 330만 60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유지됩니다.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 활동지원비
1인 101만 2000원 초등학교 46만 1000원
2인 163만 5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3인 225만 8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4인 288만 1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5인 350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6인 412만 7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은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의 인상, 의료급여의 유지 및 교육급여의 인상 등으로 수급자 분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이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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