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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 안내 드립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의 개요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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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신청서는 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분들이 해당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과 상담을 받고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진단서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료 기록을 포함해야 하며, 발급 가능 질환은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등 11개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의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등입니다. 제출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통 1만 원 정도로, 의사나 한의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신청 후 21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판정 결과는 ‘근로능력 없음’ 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뉩니다. 만약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조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고착 질환과 비고착 질환에 따라 다르며, 최근 2023년 12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개선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는 저소득 국민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복지로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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