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이혼을 하시게 되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해요. 그로 인해 정부에선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을 하공씨기도 한데요. 이번엔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제공이 되는데 그에 따른 조건이 붙게 되시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방문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볼건데요.
먼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사이에서 범위에 ㄷ재해서 알아볼거에요. 부 또는 모에 해당하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사별 또는 이혼을 하시게 되신 경우인데요. 이혼 소송중인 경우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자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도 알아보도록할겁니다. 자녀의 기준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게 되게 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만 22세까지 해당이 되어 지는데요.
이번에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어지는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퍼센트 미만이어야 해당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를 해야하게 되는데요. 해당 거주지역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비교적 크게 참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복지급여입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약간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