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선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우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정책들도 있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지원해 주고있는 사업이 많이 있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여러 요건에 부합된다면 이 기능을 받아볼수가 있는데요. 실질적 지원 뿐만아니라 사회참여, 건강 및 사가시원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신청할수가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또한 지원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포함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서 먼저순위에 따라서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아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많은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서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마치며
특히나 홀로 거주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라고 한다면 먼저순위에 따라서 신청될 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시면 위에 안내 해본 신청절차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보면 되요. 그럼 준비한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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