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에서는 「강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1조, 12조,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강화군 기업지원 사업(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이전기업이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 이전기업 : 이전 시점 기준으로 강화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강화군으로 이전한 기업
- 자격요건
- 각 지원대상별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금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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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강화군민 10명 초과 신규채용시,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1인당)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지급 대상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구 가능 | |
교육훈련보조금 | 강화군민 10명 초과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30만원(1명당),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교육 시작 7일전까지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 | |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근로하여야 함 | |
본사이전보조금 | 전년도 매출액 400억이상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으로 이전 시 평상시 고용인원 중 2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30만원씩 기업당 3억원 범위에서 지원 |
※ 각 지원내용별 세부사항은 공
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접수
-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Tel. 032-930-3358)
기타 안내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강화군청에서는 이전 및 신설 기업 보조금을 통해 강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