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대출 한도
대출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가구(세대)당 1억원
- 광역시: 가구(세대)당 8천만원
- 기타 지역: 가구(세대)당 6천만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8년이며, 대출금액은 가구(세대) 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기본금리 및 상환방법
대출금의 기본금리는 연 2.5%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순위 임차인 모집 검증 및 통지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및 우선입주 대상자
대출 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은 종류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또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또한, 대출 신청시 우선입주 대상자 이외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자와의 잔여 임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담 비용
고객 부담 비용으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세 시세조사 수수료는 은행 부담입니다.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은 가구(세대)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과 8년 이내의 대출기간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선순위 지원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소득이 낮아서 주택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