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준의 완화로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한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행 중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규정을 소개합니다.
국내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중요한 정보
- 코로나로 인한 여행객 증가로 항공 여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항공사와 당국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국내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선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
- 날카로운 물체: 칼, 가위, 면도날 등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총기 및 무기류: 총기, 탄약, 무기류의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폭발물, 폭죽, 인화성 물질 등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스포츠 용품: 야구 방망이, 골프 클럽, 하키 스틱 등의 스포츠 용품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구: 드릴, 톱, 쇠 지렛대 등의 잠재적 무기 도구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액체류 휴대용 수화물 제한
- 액체류 휴대용 수화물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며, 1L 지퍼백 1개에 포장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국내선에서는 100ml 이상의 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탁수화물 제한 품목
-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스프레이, 휴대폰배터리, 휴대폰 등의 위탁수화물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지만 기내반입 가능한 물품
- 에어로즐(500ml 이하 4개), 소형 안전성냥과 라이터(1개),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가능, 160Wh 초과 불가), 전자담배(배터리용량 100Wh 이하 가능)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기원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승객과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공 여행의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는 항상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 여행의 안전한 시작을 위해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항공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규정 준수와 안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항공사와 당국의 규칙을 숙지하고 협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