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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보험료 환급 제도를 통해 중복 납부, 감액 조정, 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과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료비를 심사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총 2.47조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135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과다 납부로 확인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5.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표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6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문의 사항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인 1577-1000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 소멸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제외항목 자세히 보기

신청 시 주의사항 자세히 보기

 

결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의료비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소멸 기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으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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