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보험료 환급 제도를 통해 중복 납부, 감액 조정, 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과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료비를 심사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총 2.47조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135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과다 납부로 확인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문의 사항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인 1577-1000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 소멸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결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의료비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소멸 기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으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