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시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IRP) 및 사적연금
- 연금저축(IRP) 및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적연금의 세율은 연간 1,200만원까지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16.5%로 증가합니다.
- 연금저축(IRP)의 경우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경우 연간 1,2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며, 10년 이상 분리과세를 해야 저율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
- 저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만 55세부터 10년 동안 만 65세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위해 10년 동안 나눠서 타야 가능하며, 55세부터 연금 형식으로 타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을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받으면 세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투자와 혜택
- 수령한 돈은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리 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 현행 제도에서 미리 타는 것이 이득이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정보
퇴직금 vs. 퇴직연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것이며, 퇴직연금은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가입 기간과 수령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나뉘며 부담금 납부와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수령 요건
-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기에 수령되며, 수령 요건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경우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형은 가입 기간 제한 없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중도인출(중간정산)
- 중도인출(중간정산)은 확정급여형은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포함됩니다.
추가 자료 및 문의
-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의 자료실에서 메뉴얼과 질의회시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기와 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