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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 범위와 조건

"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금리와 대출 조건, 대출 대상자, 대출 한도, 대출기간, 우대금리,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페이지 바로가기

 

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 조건

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2.15% ~ 3.00%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

 

대출 대상자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년, 15년, 20년, 30년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연 0.2%p ~ 0.5%p 할인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자세한 정보 확인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대출자의 소득, 자산, 가족 상황 등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혼부부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되므로 상환 계획과 대출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대출이 가능한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페이지 바로가기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정보 요약

  1. 대출 종류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2. 대출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가구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중복 금지
    •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연간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5.06억원)
    • 신용도 요건 충족

     

  3. 세대주 정의
    • 세대주란 세대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인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된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

     

  4.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5. 대출금리
    • 연 2.15%부터 연 3.00%

     

  6.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7.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결론

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와 대출 정보 를 요약해서 소개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