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긴급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부모 중 한 명의 본인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사진 1장 (여분 1장 추천)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기존에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해당)
발급 필요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미성년자 1인당 1장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1인당 1장 작성, 자녀 두 명의 여권 발급 시 2장 작성)
-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방문한 도·시·군·구청에서 비치되어 있음
발급 수수료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름.
- 26면 기준: 30,000원
- 58면 기준: 33,000원
- 만 8세 이상 미성년자 인 경우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12,000원 추가됨.
유효기간
-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
- 10년짜리 여권은 만들 수 없음.
긴급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이란?
- 긴급여권은 긴급한 이유로 발급되는 비전자식 여권입니다.
- 발급대상자는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대상자 및 조건
-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병역 의무자
- 1년 내에 2회, 5년 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신청자
- 전자여권이 필수적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발급처 및 필요서류
- 인천공항 내에 여권발급 처는 두 곳이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운영시간: 09:00 - 18:00(법정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3층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전화번호: 032-740-2777~8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 운영시간: 09:00 - 18:00(연중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2층)
- 전화번호: 032-740-2782~3
- 필요서류 :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분실 신고서 (분실한 경우에 해당),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항공권 사본 (인천공항 발급 시 필수 서류),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만 필요)
여권 사진 규격
-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흰색 배경이 아닌 사진
-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존 여권 사진
-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하지 않은 사진
- 마스크, 가방, 모자 등의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
- 보통 종이에 인쇄되거나 파일로만 있는 사진
- 흰색 등 밝은 색 옷을 입고 어깨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
- 흔들림, 그림자, 빛 반사 등이 있는 사진
긴급여권 발급 비용
- 긴급여권인 경우 비전자 여권이므로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이 발생합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여권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권 분실 또는 만료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