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벌점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 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는 운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벌점 이 부여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여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는 벌점과 누적된 벌점의 합산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의미합니다.
처분벌점이란?
처분벌점은 처분에 따라 정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벌점으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결정되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됩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이상 무위반 및 무사고한 경우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와 착한마일리지제도로 인한 특혜점수를 고려하여 감경됩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 교육 및 권장 교육,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일정 일수가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도 있으나 교통사고에 의한 처분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종류
- 신호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범칙금이 2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 착한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를 할 경우 10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크레딧을 사용하여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면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처분 기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벌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로서 이를 잘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벌점이란 |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여되는 점수 |
누산점수란 |
벌점과 누적된 벌점의 합산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
처분벌점이란 |
처분에 따라 정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벌점으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
벌점 등 초과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
처분벌점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이상 무위반·무사고한 경우 처분벌점이 소멸됨 |
운전면허 벌점 경감 |
착한 마일리지,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모범운전자 감경 |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면허 를 유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