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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벌점 취소 기준 정지 기준 1분정리

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벌점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 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운전면허 는 운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벌점 이 부여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여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는 벌점과 누적된 벌점의 합산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의미합니다.

 

처분벌점이란?

처분벌점은 처분에 따라 정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벌점으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결정되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됩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이상 무위반 및 무사고한 경우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와 착한마일리지제도로 인한 특혜점수를 고려하여 감경됩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 교육 및 권장 교육,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일정 일수가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도 있으나 교통사고에 의한 처분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종류

  • 신호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범칙금이 2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 착한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를 할 경우 10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크레딧을 사용하여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면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처분 기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벌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로서 이를 잘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여되는 점수

누산점수란

벌점과 누적된 벌점의 합산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처분벌점이란

처분에 따라 정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벌점으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벌점 등 초과 기준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처분벌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이상 무위반·무사고한 경우 처분벌점이 소멸됨

운전면허 벌점 경감

착한 마일리지,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모범운전자 감경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면허 를 유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합시다.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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