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자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 근로장려금 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원
  • 홀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또한, 반기신청 최대 지원금액은 최대 35%로, 단독 가구는 57만원, 홀벌이 가구는 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자: 12월 12일에 지급됩니다.
  • 심사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목록을 선택합니다.
  3. 귀속년도 2023, 반기신청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

  1.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 목록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심사진행 가능일 조회 서비스는 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사항

  •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근로장려금 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자는 12월 12일에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 추가사항: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부부합산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