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은 운전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다양한 차종과 운전 경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
제1종 대형면허
- 조건 :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필요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제1종 보통면허
- 조건 : 만 18세 이상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도로용 3톤 미만 지게차, 10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제1종 소형 면허
- 조건 : 만 18세 이상
- 운전 가능 차량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제1종 특수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조건 :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필요
- 운전 가능 차량 : 총중량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조건 : 만 18세 이상, 자동 면허는 자동 기어만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제2종 소형 면허
- 조건 : 만 18세 이상
- 운전 가능 차량 : 모든 2륜 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조건 : 만 16세 이상
-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연습 운전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조건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증 종류 는 운전자의 경력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를 잘 파악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 요약 표
면허증 종류 |
내용 |
국문 면허증 |
한글로 이루어진 일반 면허증 |
영문 면허증 |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이루어진 면허증 |
IC 운전면허증 (국문/영문) |
모바일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면허증 |
이와 같이 운전면허증 은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면허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속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