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962년생 인 '국민연금 62년생 ' 분들은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으며, 조기 수령에 대한 기회가 열린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62년생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수령에 대한 조건 및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정보
- 국민연금 은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적인 가입이며, 최소 10년 동안 국민연금 을 납부해야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2년생 (19 62년생 ) 분들이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이며, 조기 수령은 58세부터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은 63세가 되는 내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평생동안 지급됩니다.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연금액이 소멸될 수 있으며,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조건
-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령나이 이상
-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 본인이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봉의 9%를 납입하며, 사업장에서 가입 중인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소득의 4.5%를 납입합니다.
- 2022년 7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0,000원, 상한액은 5,53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납입금액이 결정되며, 주민등록표상 가족 구성원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추가 정보
- 국민연금 고갈론과 기초연금 감액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 관련 각종 서비스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62년생 ' 분들은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으며, 조기 수령에 대한 기회도 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꼼꼼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국민연금 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조기 수령 가능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수령 가능 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
65세 |
60세 |
국민연금 고갈론과 조기수령 관련 서비스
업무시간내(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업무시간 외
-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 공단 지사 위치 안내,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연결 |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 공단 지사 위치 안내,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통화예약(연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