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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대출 이자지원 내용 알아보자

경기도 시흥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2023년에도 계속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 경기주거복지포털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내용

경기도 시흥시의 '2023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용

상세

대상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백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지원 범위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 가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대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 거주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청 및 접수

- 특정 서류를 준비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 가능

결과 발표

- 2023년 8월 말까지 지원 여부 결정

 

작년 실적 및 참고사항

작년에는 총 264가구에게 약 2억 5000여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도 시흥시 홈페이지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젊은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관련 정보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범위 : 최대 1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대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 작년 실적 : 264가구에 약 2억 5000여만 원의 지원,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 경기주거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