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는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녀자공제 금액 및 조건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으로, 배우자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총 급여액 |
예시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예시 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
11,250,000원 |
28,750,000원 |
부녀자공제 신청
부녀자공제 는 회사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녀자공제 자주묻는 질문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이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 기혼 여성근로자는 세대주여부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녀자공제 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부녀자공제 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녀자공제 는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홈택스 부녀자공제 신청 바로가기
부녀자공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세부내용 |
소득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부녀자 조건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