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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및 금액 알아보자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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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금액 및 조건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으로, 배우자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총 급여액

예시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예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11,250,000원

28,750,000원

 

부녀자공제 신청

부녀자공제 는 회사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녀자공제 자주묻는 질문

  1.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2.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이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3. 기혼 여성근로자는 세대주여부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4. 부녀자공제 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5. 부녀자공제 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홈택스 부녀자공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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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세부내용

소득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연 50만원

부녀자 조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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