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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조건 신청 및 서류 안내

신혼부부 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에서는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를 대상으로 합니다. 젊은 부부들의 첫 집마련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 대출 금리 :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5%에서 연 2.4%까지 산출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대출 대상 조건

  1. 나이 및 기간 : 결혼 예정 부부는 3개월 이내, 혼인기간 7년 이하 부부
  2.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간 소득 7.5천만원 이하

 

금융조건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 신청 및 서류

  •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
  • 필요 서류: 본인확인서류, 대상자확인서류,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군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 종류

  • 대출보증 : 대출신청인의 신용보증(신용보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부동산 조건

  • 면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제한 : 수도권 4억원 이하, 이외지역 3억원 이하

 

대출 불가능한 경우

  • 건물소유자가 법인, 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소유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대출 금리

연 1.5% ~ 연 2.4%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조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 신청 및 서류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확인서류, 대상자확인서류,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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