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알바생도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생이 근로장려금 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생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전화
-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 감액됨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알바생도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
설명 |
3.3% |
급여의 소득세 3% + 지방세 0.3% |
원천징수 |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먼저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함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 |
내용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동거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 동반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간 총소득 합계액 |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10% 감액됨
- 신청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