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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간 신청 방법

평택시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의 금액이 경기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지급 대상 및 기간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 기간 :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09:00 ~ 22:00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
  • 신청 링크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가능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 및 가족, 기타 제3자 대리 신청 가능
  •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사용 장소 :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을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평택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 가능 기간 : 2023년 3월 20일(월)부터 4월 21일(금)
  • 신청 링크 : 평택시청
  • 접수 시간 : 매일 9:00~22:00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청 장소 :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7일(월)부터 4월 21일(금)
  • 접수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평택시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한 내국인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0일 ~ 4월 21일
  • 신청 방법 :

 

  1.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후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3.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10만원) 확인 후 저장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신청 대상 :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7일 ~ 4월 21일 (평일 09:00 ~ 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지원금액 및 기타 안내

  • 금액 : 세대당 10만원
  •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문의 :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 세대당 10만 원

신청 기간

- 온라인: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09:00 ~ 22:00 매일-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09:00 ~ 18:00 월~금

온라인 신청 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장소

-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