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의 금액이 경기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및 기간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 기간 :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09:00 ~ 22:00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
- 신청 링크 : 평택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가능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 및 가족, 기타 제3자 대리 신청 가능
-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사용 장소 :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을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평택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 가능 기간 : 2023년 3월 20일(월)부터 4월 21일(금)
- 신청 링크 : 평택시청
- 접수 시간 : 매일 9:00~22:00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청 장소 :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7일(월)부터 4월 21일(금)
- 접수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평택시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한 내국인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0일 ~ 4월 21일
- 신청 방법 :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10만원) 확인 후 저장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신청 대상 :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7일 ~ 4월 21일 (평일 09:00 ~ 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지원금액 및 기타 안내
- 금액 : 세대당 10만원
-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문의 :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지급 대상 |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액 |
- 세대당 10만 원 |
신청 기간 |
- 온라인: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09:00 ~ 22:00 매일-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09:00 ~ 18:00 월~금 |
온라인 신청 방법 |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한 |
- 2023년 6월 30일까지 |
사용 장소 |
-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