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생계급여 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상향으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금의 조건이 상승하였고, 많은 분들이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4 생계급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2024년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기존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생계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는 주로 금전(현금)으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물품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생계급여 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이 2024 생계급여 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생계급여 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긴급생계급여액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
2024년 32% 기준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024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원 수 |
지급액 |
1인 가구 |
334,267원 |
2인 가구 |
552,391원 |
3인 가구 |
707,199원 |
4인 가구 |
859,487원 |
5인 가구 |
1,004,360원 |
6인 가구 |
1,142,755원 |
7인 가구 |
1,277,249원 |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34,494원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
2024년 32% 기준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024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원 수 |
지급액 |
1인 가구 |
334,267원 |
2인 가구 |
552,391원 |
3인 가구 |
707,199원 |
4인 가구 |
859,487원 |
5인 가구 |
1,004,360원 |
6인 가구 |
1,142,755원 |
7인 가구 |
1,277,249원 |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34,494원 추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