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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연령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연령 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도 변경으로 수령 연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연령 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연금 수령연령 변경 내역

국민연금 의 수령 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령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 61세
1957년 ~ 1960년 62세
1961년 ~ 1964년 63세
1965년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에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인의 신청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에는 매년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경우에는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연령 연금액 비율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연기 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부터 9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연령 은 개인의 노후 계획과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연금액이 감소하지만, 일찍 받을수록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연기 수령은 노후에 대비하여 생각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해보거나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