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의 대상자로 분류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약 1,069,654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주거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원, 2인 가구 약 177만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 주거급여 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알아보았던 주거급여 지원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 정보 | 내용 |
주거급여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106만원 이하, 2인 가구: 176만원 이하 등 |
지원 혜택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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