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40만원 지급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은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 정보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은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 여러 부분에서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에는 40만원 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달라진 내용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 340만 8,000원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기존의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 내용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예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특례대상 포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기초연금 지급일 및 감액조건
기초연금 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액이 산정됩니다.
항목 | 내용 |
지급일 | 매월 25일 |
감액조건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 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 액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내용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기초연금 을 받기 위해선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편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은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을 40만원 까지 인상하는 계획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23,180원 |
기초연금 감액조건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부부감액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기초연금 인상 목표 |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28년 40만원 |
기초연금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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