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해보는법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체불에 관련 되어진 정보을 신고해보는 법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셔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할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급여나, 퇴직금, 상여금등등이 해다잉 되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해보는 방법 정리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신고신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야해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 해보면 돼요
또는 아래 준비해드린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쉽게 이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을 해보신후에 상단의 메뉴중 '민원마당'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에있는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는것과 같이 나오게 될거에요. 이 부분에서 검색란에다가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이 검색이 되시게 될거에요. 이 부분에서 '신청'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게 되어 지죠. 회원가입 안해도 비회원으로도 바로 접수, 접수를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있을겁니다.
먼저 자기의 등록인에 관련 되어진 내용를 입력해 주시고 나서 상대 회사에 관련 되어진 내용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회사명이나 회사주소, 회사연락처, 근로자수등의 대한 정보들도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젠 정확한 임금체불에 관련 되어진 진정내용을 입력을 해보면 되어지시는데요. 이번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처리기간이 약 25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하니 바로 접수하시고나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실거에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 참고가 되셨길 희망하면서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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