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간 신청 방법 평택시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세대당 10만 원의 금액이 경기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지급 대상 및 기간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지급 기간: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신청 가능 시간: 매일 09:00 ~ 22:00신청 가능 대상: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신청 링크: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신청 장소: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신청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